새 차를 사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차를 팔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오래된 중고차를 판매할 때는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보다 더욱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폐차 지원금입니다.
자동차에는 배기가스가 나오기 마련이죠? 자동차가 오래될수록 배기가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량의 연식 및 종류에 따라 2등급에서 5등급까지 차량을 분류한 후 지원금을 주어 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 차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알아봅시다.
조기폐차 가능 대상
다음의 5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출가스가 5등급인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을 기준으로 만든 도로용 3종 건설 기계 단, 2023년부터 4등급도 가능함. 2.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하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되어있거나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함. 3. 지자체 및 절차 대행자가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를 발급할 때 정상가동이 가능한 차 4. 정부 지원을 통한 매연저감장치가 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 없는 차량 5. 자동차 검사 결과 운행 가능하여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산정방법
노후된 경유 자동차의 차량 기준가액만큼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차량 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3.5톤 미만의 자동차는 기본 지원금에 추가 지원금 두 번에 나눠 지급이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자체의 사업 예산으로 진행이 되므로 예산이 충분한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지원금: 조기폐차에 참여한 후 말소등록이 완료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 대상 확인서 발급일 2달 이전, 이후로 4달 내로 배출가스 1-2등급인 휘발유, LPG, 무공해 차량을 구매한다면 지급됩니다. 경유자동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3.5톤 미만의 경유차는 기본 지원금으로는 기준가액의 70%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추가 지원금은 최대 90만 원까지 30% 정도 지원됩니다. 이중 3.5 미만인 자동차 중에서 정원이 5인승 이하인 자동차는 지원율이 50%로 떨어지며 최대 150만 원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추가 지원금이 50%로 지원율이 상향 조정되므로 무공해 차량 구매한다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상한액 초과되지 않는 선에서 한함)
상한액 조정되는 대상의 차량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기본 지원금이 최대 420만 원, 추가 지원금은 최대 18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단,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 저소득층(차상위계층 포함) - 구조상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 불가 판정된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량 - 소상공인 차량 -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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