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할때 부가세가 10%가 포함되어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이유와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받은 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영수증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건값의 10%가 부가가치세로 표기되어있었을 겁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것인데 나중에 판매자가 신고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부가가치세를 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말합니다. 부가세가 환급이 된다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과세기간에 대해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해주게 됩니다.
간이 사업자분들은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도 받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1. 건물이나 기계, 사업설비등 감가상각 되는 자산 및 자산을 신설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2.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신고는 부가환급과 별개로 일반사업자든 간이사업자등 모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하기
일반과세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 x 세율 10%) - 매입세액(매입액 x 세율 10%)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환급시기
일반환급: 확정신고기한(1월, 7월)이 지난 후 30일 이내
단, 예정신고(4월 10월)의 경우에도 확정신고와 함께 환급됩니다.
조기환급: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신고 및 과세기간
예정신고 1.1~3.31의 거래실적을 4.25에 신고, 7.1~9.30의 거래실적을 10.25에 신고합니다.
확정신고 4.1~6.30의 거래실적을 7.25에 신고, 10.1~12.31의 거래실적을 1.25에 신고합니다.
'정책도우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알아보기 (0) | 2022.12.12 |
---|---|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0) | 2022.12.11 |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 (0) | 2022.12.09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0) | 2022.12.07 |
두루누리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0) | 2022.1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