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경영난으로 인해 퇴직을 권고받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든 일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적응되는지 알았더니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의 실적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간 것 같습니다.
혹시 실업에 처하신 분들이나 위기에 놓으신 분들께서는 빨리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을 확인하시어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 고용보험을 피보험 단위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이는 6개월이 아닌 유급휴가, 근로일수를 합한 날짜로써 주 5일 근무한 근로자는 적어도 7.5개월 이상은 되어야 수급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타인에 의한 실직한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만료,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입니다.
- 적극적으로 취업의 의사가 있어야합니다.
이는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취업훈련 교육 등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 기타 실업급여 대상
회사의 일방적인 사유 : 근로조건이 이전보다 낮아질 때,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미달되었을 때, 휴업 등
차별이나 성희롱,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을 때
사업장의 도산, 폐업, 대량의 감원
사업장의 이전이나 타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 때
임신 및 출산 등의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할 때
실업급여 금액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 60%의 급여일수
단,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에 한정되므로 최대 한 달 18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수급기간
예를 들어 이직 전 평균임금이 200만 원인 34세가 4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200만 원의 60%인 120만 원씩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1.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2. 실업급여 신청 작성 화면으로 들어가서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정보 확인 단계 항목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3. 퇴사 후 근로하고 있는지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지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표시하신 후
4.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체크합니다.
이때 구직활동에 대해 자세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사업체명, 인사담당자, 주소, 보수 수준, 직종, 구직 방법 등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면접 외에도 일자리 프로그램, 직업훈련, 계좌제 등 고용훈련도 포함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 17:00까지 신청이 어려울 경우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등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에 가입해야 합니다.
3.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이 되지만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 수답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으로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이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폐업: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실업급여: 선택한 기준보수 x 60%, 120일~ 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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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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