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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일정 확인

by 나도해요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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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등록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들이라면 대학교 등록금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 대학생이라면 국가장학금을 이용하여 조금 더 마음의 부담을 덜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1학기 신청기간
2022년 11월 24일(목) 9시 ~ 2022년 12월 29일(목) 18시까지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신청 가능)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2년 11월 24일(목) 9시 ~ 2023년 1월 5일(목) 18시까지

 

필요 서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 들어가 자신에게 해당하는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하기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kosaf.go.kr/ko/login_sc.do?rtn=/ssoext/sso_gateway.jsp?ref=PTJH_SCRSAPLY

한국장학재단 앱에 들어가 원클릭 신청에서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뿐 아니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구간이 8구간 이하라면? 국가장학금 I유형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기초 및 차상위 계층 포함) 중 성적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학기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학 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지만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한 후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초, 차상위 계층은 12학점 이수한 후 70점 이상이 되면 되며 장애인은 성적기준이 미적용됩니다.

  만약 성적기준이 70~80점 미만이라면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 가능합니다. 

 

  • 심사기준

1. 과거 학기에 중복지원한 자는 지원이 안됩니다.

2. 정규학기 횟수에 한합니다.(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 만약 졸업을 유예하였더라도 정해진 횟수에 한합니다.  또한 장학금을 수혜 한 횟수가 총 8회가 초과하면 지원이 안됩니다. (단, 5년제 6년제는 정규학기 횟수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3. 국가장학금을 받은 후 등록 휴학한다면 복학 첫 학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4.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고, 2차 신청 재학생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단,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을 자동적 용한 후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학 연계지원형

대학별로 선발기준을 충족 한자로, 학자금 지원 구간 1~9구간인 학생으로 긴급하게 경제적 곤란이 있다고 판정이 되면 10구간도 인정이 됩니다.

 

  • 대상 대학

당해연도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가능 대학 중 참여대학

2023년도 신, 편입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대상

대학별 자체적으로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이 됩니다.

 

-우선 지원 권고사항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자립준비 청년, 쉼터 입, 퇴소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다자녀(3명 이상),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 선취업한 후 진학, 융합전공 및 첨단학과, 경제사정 곤란할 경우 지원 구간 및 성적요건이 완화되어 지원

 

 

다자녀라면?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신청대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로,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미혼에 한하며 연령과 무관함)

단, 사망 자녀는 자녀수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만 1년 이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녀수로 합산이 가능합니다.

 

 

 

지역인재 장학금

비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3년도에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중 소득구간 8가구 이하의 신입생

 

  • 심사기준

신규 선발의 경우 성적우수자는 일반대학의 경우 내신 또는 수능이 3등급 이내이거나 전문대의 경우 내신 또는 수증이 4등급 이내이어야 합니다.  23학년도 1학기 신규 선발자로는 직전학기가 80점(B학점) 이상이 경우 가능합니다. 70~80점 미만이라도 1회 경고에 한 후 수혜 가능합니다. 기선 발 된 인원 중 15~22년 계속 지원 확정자는 직전학기 80점(B학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연간 최대 350만 원 ~ 등록금 전액 (단,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등록금 경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액 및 소득구간 정확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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