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고 나는 신청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먼저 근로할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용센터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상담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상황을 파악한 후 능력에 따라 취업과정을 지원합니다.
이는 크게 1형와 2형이 있습니다.
1) 1유형
(1) 요건심사형
나이는 15세부터 69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만 가능합니다. 가구의 재산은 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2년 이내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취업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2) 선발형
선발형에는 15세부터 69세까지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은 4억 원 이하입니다. 이는 요건심사형과 마찬가지로 2년 이내로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취업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은 취업의 경험에 상관없습니다. 18세~ 34세가 대상이며 중위 소득 120%이어야 합니다.
2) 2 유형
2 유형은 직업훈련 참여하는 동안 28만 원 4천 원씩 최장 6개월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II유형은 재산과 취업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15세부터 69세까지인 대상입니다. 청년은 18세부터 34세까지 구직을 원하는 자이면 됩니다. 중장년은 35세부터 69세가 대상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 특정계층도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상담 및 진단을 통해 취업의 능력을 파악하고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경로를 말합니다.
1) 1 유형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중에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아르바이트나 기타 사유로 월 50만 원을 초과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549,000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또한 중위 소득 50%이하라면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또한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지 3회차 이내에 취업에 성공하면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2 유형
2 유형은 취업활동 비용을 6개월 동안 15만 원에서 195,4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참여하면 15만 원~25만 원을 지급받고 직원훈련 참여하면 28.4만 원씩 6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한다면 저소득층, 특정계층은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한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후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한 달 이내에 자격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격이 승인되면 센터 담당자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내에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직의무활동을 해야 합니다. 계획에 따라 정해진 프로그램을 이수시 6회 차까지 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을 하는 동안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꼭 하셔야 합니다.
취업을 하였을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면 취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서비스 종료 3개월 동안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이루어집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쓰는 법, 면접을 보는 방법이나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1대 1 상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4. 2023년 달라지는 점
1) 부양가족 수당
그동안 6개월간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가족 구성원 1인당 월 10만 원씩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2) 조기취업수당
2022년에는 훈련 참가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 50만 원의 조기취업수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남은 구직촉진 수당의 반절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1회에 수당을 받고 취업을 하였다면 2023년부터는 5회분 250만 원의 반절인 125만 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제공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을 것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잘 맞고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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