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되어 최저임금이 5% 인상되었습니다. 고용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자리 함께하기
1) 지원 대상
근로자수가 증가하였을때 1명당 월 4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되었을 경우 월 10~40만 원 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입니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일반 유흥, 주점업등
- 임금체불하여 명단공개된 사업주
-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
2) 지원 내용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서 근로자 수를 늘리는 경우입니다. 이때 기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교대근로를 개편할 경우 해당합니다. 특징은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50명이 근무를 하였다면 50명이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일자리의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근로자가 증가하였을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및 대규모 기업은 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존 근로자 중 임금이 감소되었을 경우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10명까지 임금이 감소되었을 경우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제외이며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보전금의 80%를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보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나 교대제의 개편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되었을 때 이전 임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4) 근무 내용 변경
1. 교대제 도입
근로자가 조별로 나누어 교대를 하게 됩니다. 개편하여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4조이하에 한합니다.
2.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시작한 달이 직전 3개월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되어야합니다. 3개월 동안 부서 전체 근로자의 평균이 단축되어야 합니다.
2. 국내 복귀기업 인건비 지원사업
1) 지원 대상
국내 복귀기업으로 지정받고 5년 이내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합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을 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3개월 전후를 살펴봅니다.
2) 지원내용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하였을때 1인당 월 30~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180만 원씩 연간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90만 원씩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0명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2년 동안 3개월 단위로 지원됩니다.
3. 신중년적합직무 인건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중년의 경력이나 특성을 고려하여서 업무분담이 되어야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한합니다.
2) 지원 내용
1인당 월 40만원~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으로는 정규직 채용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고용이 지속되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30%에 한해 지원됩니다.
4. 고용촉진장려금 인건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취업이 곤란한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 1인당 월 30~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워크넷에 구직을 등록완료한 실업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이어야 하며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를 고용할 경우 해당됩니다.
2) 지원내용
6개월 이상 고용이 지속되었을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이 됩니다. 물론 사업주가 주는 임금의 80%는 초과할수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개월 동안 360만 원, 1년은 7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대규모 기업은 6개월은 180만 원을 지원받고 1년은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는 1개월 이상 실업이었을 경우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인건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청년(만 15세 ~ 34세)을 추가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줍니다. 이때 청년은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규채용된 청년이 6개월 이상 고용이 되어야 하며 기업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여야 합니다.
2) 지원내용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였을 경우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해 줍니다. 한 개의 기업당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이 넘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체나 대기업은 인건비를 지원받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목적이 인건비가 부담되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완화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있기 때문일것입니다. 소상공인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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