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란 사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주도하여 공공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안심일자리, 희망일자리 등 지역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른데 모두 같은 공공일자리형 사업입니다.
1. 공공일자리 대상
각 지역마다 대상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의 정도를 보기때문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하거나 재산이 많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전국 평균적인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80%로 제한을 두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정도로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재산은 3억원 미만,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실업중일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각 지역별로 소득 및 재산구간이 다르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을 계산할 때 대출이나 부채가 있으면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부과료로 산정합니다. 생계급여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해당 안됩니다.
2. 일자리 참고사항
1) 급여
최저시급이나 생활임금 등이 적용되는 곳이 많습니다. 생활임금이란 각 지역에서 공공기관에서 저소득 노동자들이 근무할 때 조금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나은 금액으로 임금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근로시간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65세 미만은 하루 5~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씩 주 5일, 청년일자리는 하루 5~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3) 일자리 기간
4개월씩 3회에 걸쳐 실시하는 곳도 있으며 5개월씩 2회에 걸쳐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일자리다 보니 단순 업무가 많아 기간이 길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4) 일자리 지원 시 유의사항
4대 보험이 가입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일자리 근로 이전에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근무 기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만약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공공일자리 계약이 끝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는 공공근로를 두 번 연속하거나 공공근로가 끝난 후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해도 됩니다. 고용보험 기간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각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절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구직 등록 확인서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직등록 확인서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구직을 신청하시고 받으실 수 있고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보통 1주일 정도로 신청기간이 짧습니다. 일부 지역은 접수기간이 3일 이내가 되기도 합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신청하는 곳도 있고 이미 신청이 마감이 된 지역도 있으니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앞으로의 공공일자리는?
최근 정부에서 진행 중이던 공공일자리의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다소 예상보다 일찍 공공일자리 신청이 마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필요한 일자리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일자리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을 줄이고 민간형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비판으로 인해 무산이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무조건적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능동적 복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곳에까지 무분별하게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은 지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제공하여 이전보다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노인일자리를 통해 어르신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과 여가를 보낼 수 있어 긍정적인 취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일자리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양지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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