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도우미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by 나도해요 2022. 12. 1.
반응형

12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1년 전부터 준비해야 환급을 받을수 있는 조건들이 생기는데요

이미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연말정산을 하시면서 내년을 위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과 지출을 계산해서 정산함으로써 세금을 부과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  총소득금액 - 공제금액 (과세표준 구간을 낮 줘 추는 역할)

세액공제:  산출세액 - 공제금액 (세금을 깎아줌)

1.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단, 장애인(200만원), 70대 이상(10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연 500만원미만인 배우자(50만원)부녀자, 한부모(100만원)일경우 추가공제를 적용
연금보험공제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른 개인 부담금 전액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전액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설한 계좌의 40% 공제( 72만원 한도)
청약저축: 40% 공제(300만원한도 단, 무주택일경우)
임차시 발생하는 대출 : 임차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공제(300만원 한도)
소득구간별 200~300만원 공제한도내에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 전통시장 40% 공제
노란우산공제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1억원 :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2. 세액공제 항목

 

중소기업 취업자: 15~34세 이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근로소득
자녀공제(7세 이상): 2명 이하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연금계좌(최대 700만 원한 도내에서 납입금액의 12~14%,50세 미만 700만 원 한도, 50세 이상 900만 원 한도)
특별공제 : 보장성 보험료 12만 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5%,
                  의료비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15%(난임 시술비 20%)
                  교육비 15%, 기부금
월세 공제: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0~12%(급여액 7천만 원, 무주택 세대주, 시가 3억 원 이하 성립)
납세 조합 5%, 주택자 금차 입금 이자 공제: 이자상환액의 30%, 외국 납부 

총소득이 5000만 원, 세금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보다 세금에서 공제되는 항목의 비중이 더 클 때 

실제적으로 납부되는 세금이 적고 환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 챙길 수 없다면 세액공제항목을 더 신경 써서 챙기시면 됩니다.

고소득자일 경우, 과세표준 구간을 줄여야 하므로 소득공제항목에 집중하시면 더 유리합니다.

 

일일이 모든 항목과 내역을 알아둔다면 너무 힘드니까  다음 몇 가지 항목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연말 정산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정산하시려면 이것은 미리 준비하세요

1. 가능하다면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를 개설하여 납부하세요
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적적하게 배분하여 사용하세요
3. 무주택일 경우 청약저축계좌 개설하여 납부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