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일만 원 목표 시대가 시작된 후 그사이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2022년은 2021년에 비해 무려 5%가 올랐는데요
2023년도 2022년에 비해 5%가 올랐습니다
- 역대 최저시급 변화
2020년도 8590원(2.9% 상승)
2021년도 8720원(1.5% 상승)
2022년도 9160원( 5% 상승)
2023년도 9620원( 5% 상승)
- 2023년도 일급 및 월급
2022년도 8시간 일당이 73280원이며
월급은 1914000원입니다
2023년도 8시간 일당은 76960원으로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월급으로는 약 96580원이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뿐 아니라 주휴수당이라는 게 발생하는데요.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휴가로 급여를 책정하여 수당으로 주게 됩니다
- 주휴수당 대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도 적용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정규직 계약직 상용직 일용직뿐 아니라 파트타임도 해당)
하지만 프리랜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 개근 시 지급
- 주휴수당 지급 미이행 시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발생
- 주휴수당 안 줘도 되는 경우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
사전에 노사 간합 의할 경우
(단,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있다고 명시)
근로자 결근(지각이나 조퇴는 지급)
주휴수당 계산하기
1주 40시간 미만일 경우
(1주 근로시간÷40) x8시간 x시급
1주 40시간 이상일 경우
8시간 x시급
따라서 2023년도 최저시급에 따른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76960원입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저시급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근로자의 권리도 보장받아야 하고 근로자도 그에 맞는 이를 하여 서로 행복한 사회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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