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보면 불가피한 상황으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래 타의에 의한 퇴사가 원칙이지만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잦은 수급으로 고용보험운영에 어려움이 생기자 실업급여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혹시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시려고 하신다면 조건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업급여 조건이나 수급기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경영난으로 인해 퇴직을 권고받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든 일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적
jjongi84.com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퇴직을 권고하는 일이 발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요구할수 있는데 실업급여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중
jjongi84.com
만약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생각도 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조건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퇴사 사유도 중요하지만 혹시 고용보험이 가입된지 180일이 이상이 되어있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꼭 고용보험 가입일을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자진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경우
계약만료
만약 계약만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더 계약을 원하지만 이를 본인이 거절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권고사직
퇴사를 권고하여 이를 받아들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퇴사권고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대한 사유
1. 형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였을 경우,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
근로자 본인의 질병이나 가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 할 때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및 출산, 육아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출산 휴직 혹은 육아휴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 휴직 혹은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의 귀책사유란 채용 시의 근로조건보다 낮아질경우, 임금을 체불하였거나 최저임금 미달이 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위반, 회사의 휴업으로 인해 임금이 평균보다 낮아졌을 경우, 불합리한 차별이나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히거나 따돌림, 회사의 폐업이나 고용조정, 회사가 위법한 사업을 하였을 경우입니다.
연장근로는 일주일에 12시간을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가 12시간이 넘어간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통근시간이 너무 길 경우
회사가 이전하여 이전보다 통근시간이 월등히 길어졌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 가는 경우, 결혼을 하거나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거주지를 이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시간은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으로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실 위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의 경우 생각보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계약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라면 이점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정책도우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환급받는 방법 및 절세 (0) | 2023.03.28 |
---|---|
청년 월세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0) | 2023.03.13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0) | 2023.02.04 |
2023년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무이자로 대출받기 (0) | 2023.02.01 |
청년도약 계좌 가입 방법 및 신청시기 (0) | 2023.01.04 |
댓글